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관세가 붙는다.
1.직접 사가지고 온다면 600달러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들어올수 있다.
2.해외직구(특송)인경우는 15만원이하까지는 면세혜택
(단 목록통관대상품목은 100달러미만 까지 면세
fta체결로 미국이나 eu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200불까지 가능 )
배송대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생소한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에 대해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수입, 수출, 통과 하는 모든 상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014년 6월 15일 반입기준으로 일부상품을 제외하고
총 결제금액이 미화 $200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이러한 상품들을 목록 통관 상품이라고 합니다.
목록통관 외에 특정 상품은 일반 통관 품목으로 분류되어 총 과세금액 15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면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 총 결제금액 = 물건값 + 미국내 운송비 + 미국내 Tax
* 총 과세금액 = (총 결제 금액 X 고시환율) + 과세운임
목록통관 대상품목 확대 안내
2014년 6월 16일 기준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목록통관 품목이 확대시행됩니다.
아래 일반품목 외에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이니 배송대행 신청 시 참고해 주세요.
아래 일반품목 외에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이니 배송대행 신청 시 참고해 주세요.
* 안내되는 내용은 협력 관세사 및 관세청 문의를 통해 정리된 자료이며,
관세청의 공식발표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 통관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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