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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06 해외직구시 목록통관 100~200달러까지 면세 혜택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관세가 붙는다. 

1.접 사가지고 온다면 600달러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들어올수 있다.

 

2.해외직구(특송)인경우는 15만원이하까지는 면세혜택

 (단 목록통관대상품목은  100달러미만 까지 면세

    fta체결로 미국이나 eu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200불까지 가능 )


배송대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생소한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에 대해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수입, 수출, 통과 하는 모든 상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014년 6월 15일 반입기준으로 일부상품을 제외하고 
총 결제금액이 미화 $200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이러한 상품들을 목록 통관 상품이라고 합니다. 
목록통관 외에 특정 상품은 일반 통관 품목으로 분류되어 총 과세금액 15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면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 총 결제금액 = 물건값 + 미국내 운송비 + 미국내 Tax 
* 총 과세금액 = (총 결제 금액 X 고시환율) + 과세운임

목록통관 대상품목 확대 안내
2014년 6월 16일 기준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목록통관 품목이 확대시행됩니다.
아래 일반품목 외에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이니 배송대행 신청 시 참고해 주세요. 

* 안내되는 내용은 협력 관세사 및 관세청 문의를 통해 정리된 자료이며, 
   관세청의 공식발표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 통관 대상품목 ] 

 




 


Posted by jk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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