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래 미래부)는 11일 “그간 케이블방송에 제한되었던 8VSB 변조방식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8VBS 변조 방식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 “아날로그 유료방송 이용자의 디지털방송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며 “8VSB 변조방식 도입 관련 방통위와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8VSB(8-Vestigial Side Band) 변조방식은 우리나라 지상파 디지털TV 표준 방식이다. 이 방식의 수신 장치를 디지털TV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규정해, 시청자들은 별도의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케이블 방송의 표준 변조방식은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이라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이 디지털케이블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셋톱박스를 수상기에 장치해야만 한다.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을 디지털TV로 수신하는 가구에서는 8VSB로 전송되는 지상파 방송만을 HD급 화면을 수신할 수 있고, 나머지 채널은 화질이 떨어지는 SD급 화면으로 시청해야 했다.
미래부의 이번 조치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수신하는 가구에서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HD급으로 송출하는 종합편성채널 비롯한 다른 PP채널을 HD급 화질로 볼 수 있다. 반면 8VBS 변조방식으로 HD급 화질을 전송하게 되면, 현재 70여개 채널을 공급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의 공급채널 수가 줄어들어, 아날로그 케이블로 전송되는 중소 PP들이 재정적인 타격을 입는 등의 문제로 인해 도입에 논란이 돼 왔다. 또한 종편 채널 등을 HD급 화질로 전송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정권차원의 특혜 논란도 이어졌다. 미래부는 이 같은 도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케이블방송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PP의 인위적 시장 퇴출을 방지해야 한다”며 “현재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 수 및 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SO가 8VSB 상품 전환 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이용자들에게 전환 동의를 받은 이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날로그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가 8VSB 상품으로 변경 시 이에 필요한 DtoA(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전환하는) 컨버터 비용은 SO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의 8VSB 허용을 위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기술기준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변경허가, 준공검사, 약관 신고 및 요금 승인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의 8VSB를 허용하기위해서는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고시) 등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1월을 기존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의 가입자는 8,584,401명으로 전체 케이블 방송 가입자(14,831,103명)의 57.9%에 달한다.
과거 미래부로 분리되기전 방통위는 디지털케이블 전환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서 QAM 방식의 수신하는 장치를 내장한 디지털TV(일명 Clear QAM)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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