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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06 휴대폰 단말기 유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휴대폰 단말기과 통신 서비스의 분리

알뜰폰(MVNO)관련 `일반기업, 직접판매업체와 협동조합`에 호재

 

2014년부터는 통신산업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알뜰폰(MVNO)이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자리를 조금씩 꿰차고 있습니다. 제4 이동통신사 선정도 한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전화(VOIP) 전면 허용, 단말기구조개선법 논의의 진전에 따른 정부의 요금인하 방안 추진 등 격변의 시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올해는 이런 보조금 경쟁이 서비스나 요금 경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경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휴대폰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투명하게 알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여야간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에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되지만, 6년 전, 2007년부터 현재까지 MVNO(알뜰폰)관련 법률처럼 유사한 정치적 공방전에 따라 언제든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알뜰폰(MVNO) 사업은 2010년 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작되었고, 2012년 5월, 블랙리스트 제도라 불리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며 활성화되었습니다.

 

만약에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되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가 분리되면서 휴대폰 구매 풍경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알뜰폰(NVNO)관련 업체, 가전양판점과 대형마트, 우체국, 제2 금융업체, 심지어 동네 편의점 등에서도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뒤 알맞은 요금제가 있는 통신사에서 개통만 하면 그 즉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휴대폰 유통 시장은 대대적인 개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휴대폰 가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신을 런칭한 `다단계 업체(직접판매업체)`나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탄생할 `직원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으로 세분화됨)` 그리고 `새로운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다단계+협동조합)` 등이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의 분리를 추진했습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의 분리는 현재 이동통신사 시장을 완전히 분리해 한쪽이 다른 한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동통신 유통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분리 정책은 이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어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의 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도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대랑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홥보하고 재고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이동통신사가 가진 엄청난 유통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주력 모델의 판매량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가 분리되면 제조사들은 현장에 있는 대리점 등과 일일히 상대하며 계약을 맺고, 재고와 정산 관리도 해야 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약 16년 넘게 의존해 온 안정적인 유통망을 포기하고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거나, 대형 대리점이나 NVN0관련 업체나 직원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거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본과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벤더가 휴대폰 유통 시장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이 상황을 살펴보면 단말기 부분이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정부 정책으로 단말기 유통경로가 다양화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통신 유통구조는 유럽과는 태생부터 달라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분리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들은 힘을 잃겠지만 비정상적인 휴대폰 가격이 바로 잡히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오프라인 판매점들이 몰락하기 시작하면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판매 실적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에 대비하여 신규 매장을 출점하게 될 텐데, 이때 신규 매장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통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가 분리되면 이동통신사의 유통망 장악력이 약해져 보조금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보조금이 없으면 개인사업자는 판매점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신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시장을 장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보조금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시장을 지배해욌다면, 이제는 새로운 경쟁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큐레이션 시대로 가는 온라인 휴대폰 시장으로 갈 것이며, 무한한 잠재력의 알뜰폰(MVNO) 시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시민 시장경제`에서 동시에 중첩적으로 온-오프라인상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여집니다. 

 

출처: http://blog.daum.net/bstaebst/11359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 통신사가 특정 기종에 불법 보조금을 몰아주는 행위를 하면 제조사도 불이익을 준다.

: 이통사와 짜고 출고가를 속여 팔아온 삼성이기에 공무집행방해를 경험한 방통위가 삼성을 정조준 했나? 싶을 정도다.


2. 통신사는 가입 방법(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는 안된다.

: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과 같은 의무조항은 실질적인 요금할인이 아닌 기기값 혜택 뿐이다.  그런데 이 기기값 혜택이라는 것이 '조삼모사' 인것이 실질적인 기기값 혜택도 아니고 노예 약정 기간에 묶인 '통신 요금 할인'이다. 애시당초 요금이 싸다면 내지 말아야 할 금액으로 소비자는 과거보다 더 비싼 통신요금을 지불하면서도 온전히 단말기 값을 무는 형국인 것이다. 이조차도 새로 가입을 한다던지 번호를 이동하는 소비자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기존 이통사 소비자는 늘 소외되고는 했다.


3. 통신사는 기종별로 약정 내용이나 보조금 액수를 정확하게 공시해야하고, 그대로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이렇게 되면 '할부원금'이 투명하게 오픈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인터넷 검색 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소비자가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사기성 바가지'를 쓸 일도 줄어들겠다.


4. 요금제에 따라서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한다.

5. 특정 요금제 가입 조건을 금지한다.

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대리점/판매점에 국가에서 직접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7. 보조금 과장 경쟁이 벌어진다고 당국이 판단하 면 긴급 개입할 수 있다.

Posted by jk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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